법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차 전 의원은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'세월호 유가족이 자녀의 죽음을 이용한다, 해 처먹는다, 지겹다.'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큰 논란이 됐는데요. <br /> 차 전 의원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유족들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이에 따라 차 전 의원은 소송을 낸 유가족 126명에게 한 명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.<br /> <br /> 앞서 자영업자들의 집회 관련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. 정부 방역지침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의 '정치인 출입 금지' 안내문이 등장했습니다. <br />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부착한 안내문으로 '오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간판을 소등하고 영업을 한다' '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치인 및 정책을 ...